문화체육관광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 사단법인 한국캠핑산업협회는 캠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산업의 네트워크 강화와 바람직한 캠핑문화 정립·확산을 위한 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.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-0379호「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안 입법예고 중 [별표 1] 치유관광시설업 등록 요건에 관하여, 현재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6호에 따른 호텔업,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, 한옥체험업, 관광펜션업만 포함되어 있고, 동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(일반야영장업 및 자동차야영장업)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, 야영장업의 포함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본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 -아 래- 1.야영장업의 치유관광시설업 포함 필요성 가. 치유관광의 개념과 야영장의 본질적 적합성 (1) 법 제2조제1호에서 '치유관광'은 "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관광 활동"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 (2) 시행령(안) 제2조에서 규정한 치유관광자원에는 "산림, 해양, 강, 호수, 정원, 섬", "맨발걷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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